5·18 최열락·김호중 유족, 위자료 늘었다…2심 "2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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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봉쇄 작전 도중 무고하게 희생 당한 민주유공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2배 더 받는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창한)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故)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청구 일부를 추가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두 열사 유족에게 각각 인용한 위자료를 증액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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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수준, 통화가치 변동 폭 반영해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봉쇄 작전 도중 무고하게 희생 당한 민주유공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2배 더 받는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창한)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故)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청구 일부를 추가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두 열사 유족에게 각각 인용한 위자료를 증액하라고 주문했다.
최 열사의 아내를 비롯한 유족 3명은 위자료로 2억원을, 김 열사의 유족 4명(형제자매)은 1억9999만9998원을 위자료로 받는다. 두 열사 유족은 각각 원심에서 위자료로 9400만원, 7999만9998원이 인정됐었다.
최 열사(당시 26세)는 운전기사로 일하며 아내와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 진 가장이었다. 그는 1980년 5월21일 퇴근 도중 계림동에서 만난 친구가 공수부대가 휘두른 곤봉에 머리를 맞는 모습을 보고 일찍 귀가했다.
아내의 만류에도 최 열사는 다음날인 22일 오전 6시께 '시민들이 너무 많이 다쳤다'며 집을 나섰다가 같은날 계림동 일대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에 가슴·엉덩이 등지를 맞고 숨졌다.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최 열사의 아내는 시내 곳곳을 누볐으나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석달여 지나서야 최 열사의 사체가 광주교도소 인근 야산에 암매장돼 있다가 망월동 묘역으로 옮겨 묻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일가족은 '폭도의 가족'으로 내몰렸고 정부 주요 인사가 광주에 올 때마다 가택 연금을 당했다. 결국 최 열사의 아내는 젖먹이 두 아들과 함께 친정이 있는 서울로 거처를 옮겼지만 정보기관과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에 시달려야 했다.
김 열사(당시 24세)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1980년 무렵에는 함께 일하던 친형의 소개로 광주 동구 학동 당시 버스터미널 지하 1층에 있던 전자 부품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었던 그해 5월21일 다른 직원들은 일찍 퇴근했다. 공장에서 먹고 지내던 김 열사는 터미널 1층 가게에 머물렀다가 출입문 틈새로 날아든 계엄군 총탄에 가슴을 맞았다.
집단발포 직후 외곽 봉쇄에 나선 계엄군은 퇴각로인 학동 양쪽 건물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김 열사가 총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열사는 이튿날 오전 숨졌다.
이 소식을 접한 김 열사의 형은 광주로 향하는 교통이 봉쇄되자 서울에서 순천까지 차로 이동한 뒤 순천에서 하루를 꼬박 걸어 23일에야 광주에 다다라 동생의 사체를 수습했다.
강원 춘천에 살던 부모마저 치안 당국의 감시·협박에 시달렸다. 망월묘역에 묻혀 있던 김 열사의 이장을 종용했고 고향인 전남 화순으로 옮겨 묻은 직후 김 열사의 아버지도 별세했다.
김 열사의 형은 "시위 현장에 단 한번도 가지 않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가족들에까지 '빨갱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숨진 이들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에 비춰 명백하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불법 행위와 변론 종결 시점 사이에 오랜 기간이 지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 가치 등이 상당한 정도로 변한 점을 반영해 위자료 액수를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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