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대 폐과 과정서 교수 면직, 2심도 "무효, 복직 때까지 배상"

변재훈 기자 2024. 6.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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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 처분을 법적으로 다퉈 복직한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학과 폐과에 따른 직권 면직이 무효라며 다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중국 국적의 교원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확인·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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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변경 심사, 객관적 기준·근거 없어…재량권 일탈·남용"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재임용 거부 처분을 법적으로 다퉈 복직한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학과 폐과에 따른 직권 면직이 무효라며 다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중국 국적의 교원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확인·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강학원이 A씨에게 한 직권 면직 처분은 무효다. 송강학원은 A씨에게 복직시킬 때까지의 급여를 비롯해 1억8792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0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송강학원이 운영하는 광주여대의 5개 학과(국제관광학부·동양어문학과·중국어과·대체요법학과·대체의학)에서 전임강사 또는 조교수로 일했다.

A씨는 2017년 재임용이 거부되자 거부 처분 무효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교무처장이었던 교원은 학교 측의 입장에 서서 법정에서 위증했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2월 복직한 A씨는 2022년 2월까지 대체의학과 조교수로 근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과 모집단위·정원 조정을 추진하던 2019년 3월 대체의학과 폐과를 결정, 공포했다.

당시 대체의학과 조교수였던 A씨는 과 폐지 과정에서 소속 학과 변경심의위원회 1·2차 심의(전공 적합성, 연구 교육 업적 우수성, 학교 발전 기여 계획 등)를 받았다.

심의 결과 A씨는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해 지난 2022년 2월 직권 면직 처분됐다.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교원들은 급여 삭감과 자기계발을 하겠다고 나서 학과 변경 신청 재심사를 거쳐 면직은 면했지만, A씨는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면직 무효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급여 감축·자기계발 이행 계획 등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관련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교원의 신분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국내 국립대에서 경영학 석박사를 취득한 A씨는 항공서비스학과로 소속 변경을 원했다. 경영학사 학위증이 부여되는 학과이고 경영학 전공 교원도 상당수인데도, 송강학원은 항공서비스학과에 필요한 세부 전공 연구 등을 요구하는 절차 없이 면직 처분을 했다"고 봤다.

또 "학과 변경 심의에서 별다른 사정 변화 없이 1·2차 심의에서 점수가 상당히 변한 점, 이미 A씨가 경영학 관련 교양과목을 상당수 강의하고 관련 논문도 냈지만 전공 적합성을 낮게 본 평가 결과, 급여 감축 등을 제안한 교원의 점수는 올라 학과 변경 대상자가 된 점 등을 볼 때 평가도 자의적으로 이뤄졌다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평등 원칙 위배로 A씨에 대한 직권 면직은 무효다. A씨를 복직시킬 때까지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면서 "송강학원 측이 지급 의무를 적극 다투고 있는 이상, 복직할 때까지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며 A씨가 항소심에서 확대한 청구 취지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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