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태양광 사업 불허 행정소송 패소…法 "위법 조례 무효"

변재훈 기자 2024. 6.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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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이 조례에 따라 '지역 내 2년 이상 주민 또는 법인 등록' 요건 등을 들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불허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A사는 "축양장과 사료저장고는 사용승인이 난 2002년 10월부터 용도에 맞게 쓰였다. 조례 조항 중 '주민·법인 등록을 2년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은 개발행위 허가 제도와 관련이 없어 위헌·위법한 조례다. 처분 사유가 없다" 등의 취지로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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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2년 이상 주민·법인 등록 둬야 한다' 조례규정 들어 불허
"법률상 위임 근거 없거나 한계 일탈, 독자적 기준"…올 1월 개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완도군이 조례에 따라 '지역 내 2년 이상 주민 또는 법인 등록' 요건 등을 들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불허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법·위헌에 해당돼 처분 사유가 없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유한회사 A사가 완도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완도군이 A사에 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22년 12월 양어장 부지 내 축양장·사료저장고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자 완도군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청은 시설물에 당시 '완도군 도시계획조례'(올해 1월 29일 개정 전)에 어긋난다며 이듬해 4월 불허했다.

조례 규정에 따라 ▲시설(축양장·저장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간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 또는 법인 등록을 둬야 한다는 점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A사는 "축양장과 사료저장고는 사용승인이 난 2002년 10월부터 용도에 맞게 쓰였다. 조례 조항 중 '주민·법인 등록을 2년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은 개발행위 허가 제도와 관련이 없어 위헌·위법한 조례다. 처분 사유가 없다" 등의 취지로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유권 등기 기록 등에 비춰 축양장·저장고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쓰였고 신청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다"면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거주 요건 관련 조례 조항에 대해선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례 중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두고 있을 것'의 요건 기준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거나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국토계획 법령에서 규정하는 개발 허가 기준 의미를 벗어났고 허가와 실제 관련이 없는 독자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계획법 목적과도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조례로서 무효라서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권고하자, 완도군은 올해 1월 조례 개정 과정에서 '거주 요건'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 경위 역시 거주 요건 기준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히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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