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광업소 협력사 직원, 석탄공사 근로자 지위 2심도 인정

변재훈 기자 2024. 6.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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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화순광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이 2심에서도 공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돼 차액 임금을 받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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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실제 근로 제공 받은 주체…임금 차액 지급"
석탄공사 인사규정 따라 지연이자 재산정하며 감액
[화순=뉴시스] 김혜인 기자 = 화순탄광 폐광 종업식이 열린 30일 전남 화순군 동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광부가 광구를 향하고 있다. 국내 1호이자 국토 서남권의 유일한 화순탄광은 1905년 문을 연 이후 지역 경제를 견인해왔지만 정부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석탄공사를 정리하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문을 닫게됐다. 2023.06.30.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한석탄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화순광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이 2심에서도 공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돼 차액 임금을 받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석탄공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한 1심과 달리 석탄공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팑부는 석탄공사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공사와 협력사 간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금 등 4218만여원~1억96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석탄공사는 화순광업소에서 운영하는 일부 작업을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사에 맡겼다. 협력사 소속 직원인 원고들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일했다.

이들은 석탄공사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도 지급해온 만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탄공사는 협력사에 대한 지시 업무 수행에 대한 규정이 있고 별도 비용 없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협력사에 제공했다. 석탄공사가 원고들에게 실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 받은 주체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석탄공사 임금 규정에 따라 월별 차액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매달 발생하지만, 원고들은 계산 편의에 따라 연도별 차액 임금에 대해 이듬해 지연이자를 기산한 것이다"며 "1심 판결 중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지금액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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