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광업소 협력사 직원, 석탄공사 근로자 지위 2심도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석탄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화순광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이 2심에서도 공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돼 차액 임금을 받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사 인사규정 따라 지연이자 재산정하며 감액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한석탄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화순광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이 2심에서도 공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돼 차액 임금을 받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석탄공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한 1심과 달리 석탄공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팑부는 석탄공사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공사와 협력사 간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금 등 4218만여원~1억96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석탄공사는 화순광업소에서 운영하는 일부 작업을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사에 맡겼다. 협력사 소속 직원인 원고들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일했다.
이들은 석탄공사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도 지급해온 만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탄공사는 협력사에 대한 지시 업무 수행에 대한 규정이 있고 별도 비용 없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협력사에 제공했다. 석탄공사가 원고들에게 실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 받은 주체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석탄공사 임금 규정에 따라 월별 차액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매달 발생하지만, 원고들은 계산 편의에 따라 연도별 차액 임금에 대해 이듬해 지연이자를 기산한 것이다"며 "1심 판결 중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지금액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