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대 급여 감축·교원 면직소송, 2심도 패소…"복직시까지 임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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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자대학교가 일부 과를 폐과하는 과정에서 급여 20% 감축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광주여자대학교 교원이었던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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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여자대학교가 일부 과를 폐과하는 과정에서 급여 20% 감축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광주여자대학교 교원이었던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학교법인은 A 씨에게 1억8792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 씨는 광주여자대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교원이다.
이 대학교는 2014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학과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폐과 대상학과에 소속된 11명의 교원은 소속변경 대상 심사를 통해 직권면직 대상자가 됐다.
이들 중 10명은 자신의 급여 20%를 감축하겠으니 소속학과를 변경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A 씨가 포함돼 있던 학과는 2019년 3월부로 폐과됐고, 학교 측은 A 씨를 직권면직했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그동안 각종 소송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직권면직한 직원은 A 씨가 유일한 점, 직권면직 대상자 중 A 씨를 제외하곤 모두 급여 20% 감축에 동의해 면직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교원들과 같이 급여 20% 감축, 자기계발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면 소속변경 대상자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급여 감축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비춰볼 때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재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면서 "원고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뤄졌기에 직권면직이 취소돼야 하고 손해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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