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유도→협박으로 3억 갈취한 20대 일당,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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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마련해 지인들에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4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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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마련해 지인들에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된 B씨(28)에게도 징역 2년2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즉석만남으로 가장한 술자리에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나 친구, 지인들을 불러 여성과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후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간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을 함께할 여성을 미리 섭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28명에게서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술자리에 불러낸 지인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바람을 잡거나 범행을 기획하는 총 책임자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 외에도 지인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책과 성관계를 하는 여성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은 성관계하기 직전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미리 보내거나 만취한 척 남성에게 부축받는 행동 등으로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범행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수면제)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명목으로 공갈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미성년자 성범죄 명목의 공갈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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