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첫 주말...'특검' 대치 정국 계속

YTN 2024. 6. 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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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주말. 민주당과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생떼 정치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야 대치로 시작하는 22대 국회, 협치는 불가능할까요.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22대 국회 개원했는데 여소야대 구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 협치 가능하겠습니까?

[조청래]

글쎄요, 지금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민주당이 전례 없는 강공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 25일에 장외집회 했고 오늘도 장외집회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행안위원장, 국방위원장, 국토해양위원장, 중요 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특검법안 5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 다 다시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협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거죠. 수적 우세를 빌미로 해서 밀어붙이겠다. 협치는 지난하다, 기대하기 어렵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같은 의견이십니까?

[김만흠]

지금 협치라는 게 21대 후반기부터 계속 없었죠. 21대 후반기라는 건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될 때인데요. 그때부터 계속됐고. 이번 22대는 수도 야당이 더 많아지기도 했지만 야당의 기세가 훨씬 커진 거죠. 커져서 지금 최근의 발언을 보면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연설에서 몽골 기병처럼 몰아붙이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더구나 상당히 요새 전투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경우도 독하게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 주고받을 상황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주고받으려면 야당이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끌어들이려는 의도 빼놓고는 얻을 게 없습니다. 국가 운영을 주도하는 여당 쪽에서는 뭔가 얻어야 될 게 있는데 야당은 지금 공세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협의 여지라든가 뭔가 국론이 전환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기는 한데 거야이기는 한데 192석이라는 게 묘한 숫자인 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 막힐 수밖에 없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치는 꼭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을까요?

[조청래]

그게 답답한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지금 협치를 하려면 의회민주주의가 발전시켜온 여러 가지 관행이나 제도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가져간다든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20년 넘게 국회가 지켜왔던 거고요. 지금의 보수정당이 다수당이고 지금의 진보정당이 소수당일 때도 사실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걸 존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이슈나 법안보다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법안 같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기본적으로는 다수결에 의해서 작동하는 원리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다수결이라면 이게 부분적으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민주당의 의도와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뭔가 더 나은 제안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절대다수를 차지한 1당이 민주당이니까 좀 어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위원들에게 보낸 축하난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축하난에. 그러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일반적으로 보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얘기한 대로 윤석열 개인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한테 보낸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건데 현재 여야 상황으로 보자면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여야가 국회를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로 전투적인 상황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일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도 뭔가 국회도 여야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소야대라는 건 여당이 쉽지 않기는 하지만 뭔가 국정을 이끌어갈 여지가 국회에 있다는 건데. 현재 추세로 보자면 미국에서 표현으로 쓰는 분점정부 상태입니다. 국회는 완전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주도하고 있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점정부적 운영은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여소야대는 수없이 있어 왔지만 단독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고 제3당인 조국혁신당도 상당히 강하게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어서 지금 분점정부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나라 최초의 분점정부가 정말 나아가게 될지. 중간에 무슨 어느 한쪽이든 다른 파멸을 낳으면서 변화가 될지 현재로써는 당장 질서 있는 기대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야권이 장외집회에 나섰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21대 국회에서 제안했던 특검법안보다 더 독소조항이 강화된 법안이 재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의 수사범위를 더 확대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의혹도 집어넣겠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특검 후보 추천권도 원래는 대한변협에서 받아서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 하는 거였는데 이걸 변협 추천몫을 빼고 민주당하고 민주당 아닌 비교섭단체 한 군데서 한 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개악이 됐고요. 대통령이 특검 추천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되는 걸로 하자. 이건 사실 듣고 보도 못한 법안에 구문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독소조항을 더 강화시킨 것은 물론 대화를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치적 어거지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요. 아마 대통령실에도 받을 의향이 전혀 없을 겁니다.

[앵커]

게다가 채 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한동훈 특검법도 지금 야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계속 밀어붙이는데요. 한동훈 특검법의 경우에 사안이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채 상병 특검법은 분명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부분들은 명쾌하게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해 주면 간단히 잡힐 사안들을 묵묵부답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있다. 알다시피 지금 군 수사단에서 단장의 보고 과정, 결과 발표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실 쪽이라든가 위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느냐. 이 개입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냐. 여기만 명쾌하게 해 준다면 사안 자체가 단순했을 것인데 이 문제를 묵묵부답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진상규명론까지 등장하고 있어서 저는 대통령의 응대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특검 관련 부분이 다른 사안입니다. 그동안에 대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 쪽 관련이라면 지금 상대 경쟁세력에 대한 한동훈 특검은 그렇게 됩니다. 아마 진행되다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한번 해 보라고 혹시 받아들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지금 좀 사안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번에 더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 관련된 문제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3일 내 대통령이 추천한 대로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로 한다는 한다는 게 한쪽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주장처럼 법률에서 3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면 법률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그럼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 때 임명장을 대통령 윤석열으로 나가는데 과연 누가 대신할 것인가. 텅 비기는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규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지난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마는 최민희 방통위원장의 경우에 추천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 나중에 자진 철회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도 민주당 쪽에서는 법률로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법률을 지키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반대 쪽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분명히 두 개가 조금 어느 쪽으로 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특검 정국, 아까 특히 얘기하신 한동훈 특검의 경우에는 한동훈 당사자가 한번 해 볼 이를테면 해 보라고 혹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의 특검 임명조항에 관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채 상병 해병 특검법안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검 추천권한을 사실상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임명권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수사대상과 수사의 방향까지도 민주당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3일 이내에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자가 된다. 이런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에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상의 원칙도 사실은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만흠]

저는 야당 추천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야당이 추천했던 경우들이 좀 있었죠. 국정농단이라든가 몇 번 있기는 했었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그때는 야당 추천했을 때 상당히 중립적인 제3당이 이런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충돌했지만 이만큼 표현이 과합니다마는 전쟁상태로 충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과거에도 뭔가 대통령 쪽, 여당 쪽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야당한테 할당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다. 말씀드렸던 국정농단의 경우도 그랬었고 도곡동 사저 관련 문제도 그렇게 됐었고요. 드루킹 관련도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여야 관계가 너무 극단적인, 전투적인 관계다 이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통화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언급을 했습니다. 채 상병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언론에서 혹은 야당에서 물고 늘어지니까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상시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점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이 내용을 얘기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통령도 국군통수권자고 국방부 장관도 지휘명령계통의 최상층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국방상의 문제나 군대문제로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직권남용 어쩌고 하는데 이게 국군을 움직이고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지위 명령계통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직권남용은 권한이 없는데 자기 권한이 아닌데 권한을 쓴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상황을 사실은 정치적 옷을 입히기 위해서 격노했다더라, 질책했다더라 이렇게 걸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법리적 영역에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슈화해서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속 건들이는 것 같아요. 국민정서법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김만흠]

그런데 사건을 야당은 공세적으로 키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키운다고 해서 무조건 키워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쪽, 정부 쪽, 국방부 쪽에서 뭔가 키워서 여지를 남겨놨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됐다면 명확하게 개입한 적이 있으면 있었다, 없었다 밝혀주고 개입했더라도 이것이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한 부분이었는지 아니었는가. 가르마를 타줬더라면 이 부분만 가지고 논쟁이 됐을 건데 이걸 두고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지휘에 따라서 희생된 해병 문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국민들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의 응대 방식, 소통의 방식이 일을 이 방식으로 키웠고 그게 특검까지 가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 얘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문제도 사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대통령실 쪽에서 해 줬다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건데. 여러 특검으로 가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대통령실 쪽에서 답해야 될 때 답하지 않고 가끔 동문서답 하다가 일을 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의혹은 소설이다. 공수처가 수사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는데 공수처가 어디 윗선까지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조청래]

지금 말씀하신 것도 대통령실이 적절한 때 적절한 해명을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맥락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중간에 수사 중인 사안을 입장을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지금껏 침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라든가 관련 장관까지는 관련 당사자들 다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고 녹취록이라든가 통화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직권남용과 외압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수처가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논거할 수도 있고 서면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국정 사안 관련 부분은 다르지 않나. 이 부분 관련을 대통령 쪽에서 얘기하면 마치 수사 방향 지침을 준다고 하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냥 개별 사안이 아니라 상당히 국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이슈가 돼 있고 또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명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의 대통령실 쪽 수사 관련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흔히 대통령이 현직 재직 중에서 내란외환의 경우는 제외하고는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가지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수사의 대상이 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당연히 수사를 못했었고요. 탄핵소추가 된 상태에서 대면조사를 시도하다가 못했었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됐었는데요. 과연 기소하고 수사와 구분된다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과연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을지. 수사가 가능하다면 수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다른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는 한 특별하게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된다. 소환조사하고 자진출두를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러니까 소환조사 관련 얘기인데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직일 때 이렇게 소환 대상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말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일 때는 소환이 안 됐었고요. 탄핵소추 때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 당시에 대면조사를 한번 시도하다가 좌절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됐었는데요. 이 부분 다시 구체적으로 수사 상황까지 간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못하게 돼 있는 헌법의 소추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지. 기소는 못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도록 보는 건지. 당연히 기소는 수사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현직일 때는 어렵다든가 다시 한 번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조청래]

헌법상으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수사와 소추는 다르다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면 수사하는 것을 어떻게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분리시켜서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에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게 공수처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그로부터 자유롭게 자기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겠죠. [김만흠] 만약에 위법의 소지가 아주 큰데 현직이기 때문에 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요즘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시피 탄핵 방향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국민일반이 보기에 과연 그만큼의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있는가의 판단의 문제여서 국회가 만약에 심각하다면 그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아까 실효성은 좀 떨어질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소환조사가?

[김만흠]

현재요? 현재로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뭔가 내용에 관해서 대통령실 쪽에서 그냥 설명을 하는 식으로 그치지 않을까. 예컨대 통화는 했지만 채 상병 관련 얘기는 직접 나눈 적이 없다는 정도. 지금 내부적으로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닌 영역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알다시피 지금 군사법원법 개정이 돼서 군 내부의 성범죄라든가 살인사건의 경우 민간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정도 얘기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는 정도로 응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워크솝에 참석해서 지나간 건 다 잊자. 한몸이 되자라면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집권여당과 정부는 한몸이 돼야죠, 그렇죠?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말씀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는 총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여당, 대통령실 다 같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께서 당도 체제를 정비해서 혁신해라. 국정방향, 방식 다 바꾸어라 이 얘기인데. 지금 여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온도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이 여러 가지 혁신안을 아마 공약으로 내놓을 거예요. 그 혁신안이 대통령실의 기호하고 다른 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당장 2026년에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2028년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지나고 나면 선거체제로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데. 국정을 운영해가는 대통령실하고 당이 같은 코드로 가기는 시간이 갈수록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임기 3년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차로 들어가서 곧 2년 6개월을 넘길 텐데 그렇게 되면 국정운영 방식이라든가 국민의 여론을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좀 더 발전적인 관계로,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재설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한편 반윤검사로 불리는 이성윤 의원이 첫 입법 활동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사인력을 100명 넘게 투입을 하고 6개월 내로 빨리 속도전을 해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만흠]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은 지난번 대통령 재의요구로 부결됐지만 이번에 했을 경우에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너무 또 강하게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성윤 국회의원이 한 것이 조금 눈에 띄고 그렇게 보기에 편치는 않습니다. 알다시피 직접 이 관련 문제로 바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전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건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성윤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공무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90일 전, 3일 앞두고 그만뒀었죠. 사실 또 내부에서 징계가 진행돼서 처리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검찰청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그것을 국회의 선출직으로 옮겨와서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동안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를 문제삼았는데 사법을 정치로 끌고 가서 하고 있어서 저는 이성윤 검사가 아무래도 사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용이한 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직전까지 검찰에 있던 사람이 검찰 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 부분을 국회로 끌고 와서 특검법을 주도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국회의 모습에 그렇게 도움되는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협상속도가 지지부진합니다. 관련된 여야 녹취 듣고 나서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여야 합의로 미루자고 하지 않는 한 법대로 열기 바랍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까지의 제가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께서 이재명 당 대표 1인 체제로, 1인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법대로 하자.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4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지금 국민들께서 기억하십니다. 4년 전에 21대 국회 처음 출범할 때 상임위를 의석수대로 11:7로 하니 마니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때 법사위원장 문제가 돼서 민주당이 절대로 포기 못한다고 해서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로 밀어붙였고 전 상임위를 다 독주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게 부담이 커지니까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잖아요. 그리고 국회의 귀책사유가 다 민주당으로 가니까 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1년 3개월 만에 민주당이 물러섰어요.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고 해서 11:7로 가고 정상화가 됐거든요.

지금 4년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수적 우세로 가겠다는 건데. 이거 민주당은 학습효과가 없나요?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다 민주당으로 부메랑이 될 텐데. 오만하게 수적 우세만 믿고 너무 나가는 게 아니냐. 브레이크가 없는 게 아니냐 좀 우려스럽네요, 사실은.

[앵커]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서로 한치도 양보를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김만흠]

운영위원장은 아무래도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역대 야당에서 운영위원장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법사위원장 문제가 생기는데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있을 때 법사위원장까지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했던 방식으로 볼 때는 국회의장하고 다른 정당에서 했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의 장벽을 충분히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번에 21대 마지막 7개 법안의 경우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직회부를 했습니다. 직회부하는 게 그렇게 길지도 않고 60일 동안만 하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패스트트랙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생색을 낸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다른 상임위를 장악하고 있다면 충분히 원하는 방향대로 국회에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7일 정도에는 그냥 밀어붙여서 어차피 의장은 이미 내정된 상태니까 그대로 뽑는 방향으로 가고 며칠 동안 법률상으로는 2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며칠 동안 상임위를 끌고 다니는데 최근하고 다른 게 법사위원장의 경우가 예전하고 다르게 뭔가 다수당이 다른 전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민주당 공식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 내부 반발에서 계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당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터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응방향하고는 보는 지점이 좀 다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12억부터인데 16억으로 완화하자는 거예요, 폐지가 아니고. 그러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이게 폐지하자는 거거든요. 2005년에 실시되고 난 뒤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죠.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과세인 데다가 최고세율이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세 체계입니다. 거기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함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다음 대선 때 1주택자 중도층 표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중도 보수층 표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견인해 보겠다는 정치적 책략적 사고가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지와 완화의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1주택자 문제라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심도 깊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뭐라도 합의를 만들어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지구당 부활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김만흠]

지구당 부활 관련은 아시다시피 20년 전에 지구당 폐지가 정치권의 고비용 문제 때문에 폐지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후에 나온 건데요. 저는 방향이 좀 달랐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지구당 비슷하게 예전에 국민의힘 계열은 당협위원장 했다가 현재는 조직위원장 이름으로 하고 있고 현재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뭔가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얘기하는데 지구당이 생기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중앙당이 조직적으로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뭔가 지역의 청년들 정치활성화를 위한다면 중앙당이 장악하는 한국의 정당체제가 아니라 지역당도 가능한, 지역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중앙당의 장악력을 강화하는 지구당은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도 역시 중앙공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현장을 덜 봐서 그런가 보겠지만 정말 그대로 지역정치인들, 청년정치인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지역의 독립적인 지역당 체제가 가능한, 중앙당이 관리하는 지구당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분권체제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이후에 처음 맞은 첫 주말, 정국 이슈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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