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법 통해 고발사주로 대통령까지 잡는다?

정철운 기자 2024. 6. 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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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만나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고발장 보고했는지 물어야"
"한동훈 특검 발동되면 손준성 문제 윤 대통령과 관련성 있을 것" 윗선 주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달 31일언론인과 산책 후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답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모습. 사진=MBC뉴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고발사주 사건의 '윗선'에 기자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했으며, 조국혁신당이 주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에 관련되어 있다는 온갖 증거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의혹 수사를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달 31일 언론인과 인왕산 둘레길 산책 후 질의응답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도 같이 밝힐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특검이 발동된다면 손준성 문제는 윤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조국 대표는 “범정 책임자는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사람이다. 검찰총장 명령만 듣는 사람이다. (범정 책임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받지 않고 지시받지 않는다. 그 (범정 책임자) 손준성이 여러 일을 했다. 지금 (고발사주로) 재판받고 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연관 가능성에 주목했다.

일명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현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과 관련,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며 기자들과 유시민최강욱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고발장이 대검 수정관실에서 작성했다고 판단했고 손 검사가 김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던 대검 수정관실 소속 현직 검사에게 총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했다. 2020년 4월 당시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는 지난해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손준성 검사 개인이 (고발 사주를) 혼자 했을 리 만무하다는 건 검찰에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이라며 “고발장 작성은 총장 지시하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함께 작성했고 (고발장이) 나가기 전에도 총장 컨펌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 1월 “고발사주 범죄는 손준성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검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확인된 만큼 '국기문란 범죄'라 불러야 마땅하다”면서 “공수처는 '윗선'으로 의심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당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기자들을 향해 “물어야 한다. 정치인도 기자도 물어야 한다. 언론 자유의 핵심은 묻는 권리다”라며 “손준성이 고발장 접수 문제에 대해 직속 상관이고 항상 보고하고 지시받는 사람에게 보고했느냐, 물어야 한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또 “(손준성이 김웅에게 고발장을 보내기) 하루 전 손준성 상사였던 한동훈 검사장이 60장의 사진을 (손준성-대검 대변인-한동훈 3인의 카톡방에) 보내는데 그게 뭔지를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물어야 한다. 집에 있는지 한강 다리 밑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 저는 물을 것이다. 시민들이 저에게 물으라고 권한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표 발언과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의 성격을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그 어떤 야당보다 고발사주 사건에 집중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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