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지인 협박 20대들, 항소심도 실형
송근섭 2024. 6. 1. 21:57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지인들을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해 수억 원을 가로챈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27살 전 모 씨에게도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들이 미리 섭외한 여성과 성관계하도록 유도한 뒤 "성범죄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협박해 25차례에 걸쳐 3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형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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