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 살배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등 30년 구형

조정아 2024. 6. 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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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한 살배기 영아를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최근 대전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친모 29살 A 씨와 공범 30살 B 씨 등 3명에 대해 "피해자인 만 1살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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