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날 유혹"…10년간 손녀 성폭행에 HIV까지 옮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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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손녀를 약 10년간 성폭행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까지 옮긴 50대 태국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일 태국 영문 매체 '타이거'(Thaiger)에 따르면 태국 수도경찰국은 의붓 손녀 A(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B(59)씨를 지난달 28일 긴급 체포했다.
A양은 지난 4월 28일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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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손녀를 약 10년간 성폭행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까지 옮긴 50대 태국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일 태국 영문 매체 '타이거'(Thaiger)에 따르면 태국 수도경찰국은 의붓 손녀 A(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B(59)씨를 지난달 28일 긴급 체포했다. A양이 지난 4월 28일 B씨를 고소하면서 B씨가 도주한 지 한 달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방콕 사이마이 지역의 집에서 함께 지내왔다. B씨는 A양의 친할머니가 외출하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7세 때부터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면서 "당시에는 내가 너무 어려 성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아프고 무서웠다"고 했다. 이어 "(B씨가) 나를 오리 우리에 가두고 매춘업소에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기 두려웠다"며 "(B씨가) 피임기구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 HIV에 걸렸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4월 28일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고소당한 당일 도주했고, 경찰은 약 한 달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28일 버스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또 검사를 받은 적은 없지만, HIV에 감염되지 않았다면서 A양에게 HIV를 감염시킨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그러면서 "아이가 나를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2014년 6월 11일부터 2016년 5월 12일까지 약 2년간 수감된 적 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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