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2일 구속기로(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2시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1일 오후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B 씨과 B 씨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2시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1일 오후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힌 것이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B 씨과 B 씨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토대로 A 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 범행 이튿날인 31일 오전 7시 45분쯤 남태령역 인근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도주 13시간 만이었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교제했던 사이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mr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애 다친 병원비 제가 낼게요"…수상한 보육교사, CCTV 보니 '패대기'[영상]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한혜진, 증명사진 찍는 모친에 "영정사진 아니냐, 그걸 왜 찍어"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