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도 후 협박’…합의금 명목 수억 원 뜯은 20대들 항소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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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20대들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판결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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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20대들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판결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8)씨도 징역 2년 2개월에서 1년 8개월로 감형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 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관계를 맺은 뒤에는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20여명, 피해 금액은 3억여 원이다. 이들 일당은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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