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건보료 뻥튀기’ 들통…행정처분 언론공개 ‘제로’ [제보K]
[앵커]
한 정형외과가 환자의 진료 내용을 부풀려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챙긴 의혹이 있단 제보가 저희 KBS에 들어왔습니다.
건보료 거짓청구로 적발된 병원들의 명단을 더 널리 그리고 더 오래 알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제보K 배지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어깨가 아파 경기도 광주의 한 정형외과를 찾았던 A 씨.
치료를 받고 난 뒤 진료비 내역을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 씨/정형외과 수가조작 피해자/음성변조 : "세부 내역서를 보다 보니, 제가 다른 병원들 몇 군데를 치료 받으러 가봤었거든요. 거기랑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한 쪽 어깨에만 주사를 맞았는데, 진료비 내역엔 척수 주사도 맞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 3명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B 씨/정형외과 수가조작 피해자/음성변조 : "저도 이쪽(왼쪽 어깨)만 아프다라고 그때 갔었거든요. 이쪽만 치료받고 주사를 맞았는데 들어보니까 이쪽(척수)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A 씨는 건보공단에 진정을 넣었고, 해당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정형외과 관계자/음성변조 : "복지부에서 조사를 받기는 했는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는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더해 2010년부터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개기한이 6개월이라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대 위반일 경우 언론에 공표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론에 공개된 적은 없었습니다.
[박호균/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 "언제든지 과거에 특정 의료기관 혹은 특정 의료인의 법 위반 사실을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으냐…."]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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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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