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을 주점으로 위장...우즈벡 업주 체포

김이영 2024. 6. 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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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을 주점으로 위장해 운영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게임산업법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경기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상가 1층에서 게임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점포에 미등록 게임기를 놓고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게임장을 학교 반경 50m 안에서 운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게임장 영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점을 뜻하는 이름의 간판을 달고, 불투명 시트지로 유리창을 막아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에게 제보를 받아 단속에 나선 경찰은 손님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적 불법체류자 한 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와 불법 게임장을 차린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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