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민청원제’…심사 않고 무기한 방치
[앵커]
국민 5만 명이 함께 뜻을 모으면 국회는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바로 국민동의청원제란 제돕니다.
이런 청원이 지난 국회에 백건 넘게 접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법안보단 관심이 소홀했던 건 아닐까요?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월세 부담은 적지만, 커가는 10대 남매와 지내기엔 51제곱미터 집이 버겁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인/음성변조 : "(자녀들이) 남매다 보니까 방을 하나씩 주고 저는 거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커튼을 치고 지내고 있거든요."]
최근 공공 임대주택 공급 면적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면적 제한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습니다.
한 달 동안 5만 명이 청원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인/음성변조 : "업무할 때 빼고는 커뮤니티에 글 올리고 전화 돌리고 제보하고 거의 매일 메일도 몇백개를 보냈고…."]
하지만 이 청원은 상임위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청원인-국회 담당자 통화내용/지난달 : "22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이니까 다시 해가지고 청원을 올려주시면 (그러면 5만 명을 또 모아서… 그게 말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절차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지난 국회에 접수된 국민청원은 110건, 천만 명 넘는 국민이 목소리를 냈지만 대부분 무기한 방치되다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희소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AI 이미지 악용 규제, 해외 직구 규제 철폐 등 절박한 민생 청원들입니다.
[서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자기들(국회의원)이 직접 입법 발의한 것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관심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동의청원제.
청원 심사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번 22대 국회에도 유명무실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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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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