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꼬리 문 거짓말’에 등 돌린 여론…결국 스스로 일 키웠다

김현주 2024. 6. 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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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일주일 만에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그는 지난 31일 다소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김 씨 측은 "사고 직전 비틀거리던 모습은 술 취해서가 아닌 원래 걸음걸이가 그런 것"이라 해명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사뭇 달랐다.

31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김 씨의 사고 직전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법보행분석' 감정 결과를 받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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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평소 걸음걸이와 비슷. 음주증거 될 수 없다”
국과수 “사고 전 비틀…김 씨 원래 걸음걸이와 달라”
SBS 캡처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일주일 만에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그는 지난 31일 다소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김 씨 측은 “사고 직전 비틀거리던 모습은 술 취해서가 아닌 원래 걸음걸이가 그런 것”이라 해명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사뭇 달랐다.

경찰은 앞서 김 씨가 사고 직전 비틀거리며 차량에 타는 CCTV 영상을 확보, 구속영장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포함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는 핵심 증거라는 취지다.

이에 김 씨 측은 "평소 걸음걸이와 비슷하다"며 "음주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지난 3월 방영된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릴 때 발목을 심하게 다쳐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31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김 씨의 사고 직전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법보행분석' 감정 결과를 받아 검찰에 넘겼다.

김 씨의 발목 치료 관련 진단 내역도 조사한 결과, 그의 해명이 설득력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고 이후 수차례 말을 바꿨다. 김 씨의 ‘거짓해명’에 관련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러났고, 결국 여론은 등을 돌렸다.

만약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벌금형'으로 끝났을 수 있었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다. 하지만 사고 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술까지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합의도 안 했기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속사 모 매니저에게 전화해 “대신 자수해 달라”는 취지의 녹취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술이 깰 때까지 경찰 연락을 사실상 무시하다 17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같은 요인들은 김 씨 측에 상당히 불리한 양형 요소여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중형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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