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3조 ‘최태원 판결’에…홍준표 “그 정도는 각오해야”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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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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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 새미준 정기세미나에서 ‘선진대국 시대로 가자’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이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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