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최태원 회장을 ‘자수성가 사업가’로 봤나 [뉴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이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지만 이후 주식 가치를 높이는 등 기업가치를 높였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최종현 선대 회장 사망 후 20년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긴 시간 (사업을) 해왔다"며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해 피고(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이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지만 이후 주식 가치를 높이는 등 기업가치를 높였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곧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분을 높이 평가하는 근거로 쓰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노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 규모를 1심에 비해 대폭 늘린 판결을 지난달 30일 내렸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는 각각 1심에 비해 20배가량 늘어난 20억원·1조3808억원이었다.
최 회장의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했던 최 회장은 재판에서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라는 구분 기준을 들고 왔다. 본인과 같이 사업을 승계 및 상속받은 경우는 배우자에게 주식 가치 증가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보수나 상여금 같은 재산에 대해서만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SK그룹 지주사인 SK㈜ 주식을 비롯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우선 최 회장 측이 사용한 이런 구분이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최종현 선대 회장 사망 후 20년간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성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긴 시간 (사업을) 해왔다”며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해 피고(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혼인 당시엔 두 사람이 모두 재산이 많지 않았던 점, 현재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점, 경영권 승계 이후 SK 주식 가치가 1주당 100원에서 16만원까지 오른 점 등을 들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