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3년 실형' 보다 더 무서운 건 괘씸죄+대중의 처벌 [Oh!쎈 초점]

장우영 2024. 6.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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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극성팬들은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김호중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지만 애초의 사고를 내고 일을 이렇게 키운 게 김호중과 소속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김호중의 극성팬들은 사회적, 정지척 이슈를 덮기 위해 김호중의 사고를 터뜨린 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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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극성팬들은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김호중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지만 애초의 사고를 내고 일을 이렇게 키운 게 김호중과 소속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박건호 변호사가 출연해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박건호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가 기본이었다.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대신 자수해 달라는 녹취도 나왔다. 결국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적용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라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호텔로 도망쳐오자마자 편의점에서 맥주부터 샀다. 술이 깰 때까지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 17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모두 불리한 양형요소들이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허위 자수한 가운데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일부 김호중의 극성팬들은 사회적, 정지척 이슈를 덮기 위해 김호중의 사고를 터뜨린 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아깝게 여겨서 그가 자숙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법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회는 한 번은 보듬고 안아주어야 하는 관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법에도 관용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죄를 지었지만 지금까지 아티스트로서 사회를 향해 선한 기부 나눔에 대한 정상참작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라는 이유로 김호중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건 김호중과 소속사다. 처음 반대편 도로에 정차한 택시와 부딪혔을 때 내려서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들이 주장한 대로 심하게 ‘공황’이 와 도주했더라도 허위 자수를 시키지 않고 직접 출석했더라면, 공연을 강행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면 등 사고를 더 키우지 않았을 방법과 시기는 많았다. 음주운전을 들키기 싫어 도주한 것부터가 스스로 일을 키웠다는 말이다. 

특정범죄가 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된 김호중. 여기에 법전에는 없는 괘씸죄까지 추가 적용, 법적 처벌 외에도 더 무겁고 무서운 대중의 처벌도 눈앞에 두고 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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