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시 인정‥직권남용죄 성립하나?

이준희 2024. 6.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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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채 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말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함께 법적인 쟁점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자,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되는 건가요?

◀ 기자 ▶

몇 가지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MBC에 밝힌 말을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혐의자 8명이 적시된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본인이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 논란이 커지자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파악한 거라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도 없는데, 혐의 있음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이 야단도 치긴 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법을 어긴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적인, 그러니까 원론적인 지시만 했다고 선을 긋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 VIP 격노설의 핵심인 누구누구를 빼라,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특정인을 빼라는 식으로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격노는 다른 사람들의 격노와 다르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격노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 지시의 구체적 발언 내용과 맥락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또 주장하고 있는 게 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가 채 상병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장관에게 1시간 사이 3차례나 전화하죠.

이 전화가 중요한 이유가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군이 다시 가져온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되고 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날도 바로 이날입니다.

공수처 수사도 이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에 넘어간 자료를 군이 가져와서 직권남용이 성공한 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통화가 채 상병 건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전화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 관계자들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민하게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고요.

윤 대통령이 이 장관 외에도 채 상병 사건과 연관된 핵심 인물들 여러 명과 통화한 사실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후 군의 재검토 결과 원래 8명이었던 혐의자는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 앵커 ▶

결국, 수사를 통해서 실체가 밝혀지겠네요.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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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4007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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