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영장없는 주거지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

김기진 기자 2024. 6. 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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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색영장없이 음주 의심자의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자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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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찰이 수색영장없이 음주 의심자의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자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60대 A 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31분께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술을 마신 지 2∼3시간 지나 술이 다 깬 상태로 운전했다. 내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A씨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으나, A 씨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는 범죄 예방 혹은 위험 방지를 위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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