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툭’ 놓고 간 봉지 내용물 보고 경약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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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남의 집 앞에 먹다 남은 치킨 등이 담긴 쓰레기봉투를 투척하고 가는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은 주변을 살피며 남의 집 앞에 먹다 남은 치킨과 감자튀김을 버리고 가는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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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남의 집 앞에 먹다 남은 치킨 등이 담긴 쓰레기봉투를 투척하고 가는 장면 [사진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이웃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남의 집 앞에 먹다 남은 치킨 등이 담긴 쓰레기봉투를 투척하고 가는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은 주변을 살피며 남의 집 앞에 먹다 남은 치킨과 감자튀김을 버리고 가는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출근하려고 집을 나오다 집 앞에 만들어 둔 길고양이 집 위에 놓인 흰색 봉투를 발견하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A씨는 범인을 찾기 위해 집 앞을 비추는 CCTV 영상을 돌려봤다. 영상에는 점퍼에 달린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고 한 손에 쓰레기봉투를 든 남성이 다른 집 앞에 이를 버리려고 했다가 주변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황급히 방향을 틀어 A씨의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고 한다.

문제의 남성이 두고 간 흰색 봉투 내용물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A씨는 해당 남성을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다. 이후 구청으로부터 문제의 남성이 ‘동네 주민’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남의 집 앞에 왜 먹다 남은 치킨과 감자튀김을 버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비가 와서 치킨 소스가 빗물과 섞여 흘렀다. 행동이 너무 괘씸해 벌금을 물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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