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개선” vs “휴식권 침해”…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엇갈린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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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푼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역차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새벽배송 등 심야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서초구는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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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대 영업이 불가능해 온라인 주문·배송은 익일배송 등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다만 별도 법인과 물류창고를 갖춘 이마트는 SSG닷컴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 새벽배송을 해 왔다. 서초구는 이미 새벽배송 서비스를 진행해 온 지역이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서초구의 규제 완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게 2013년 일이다”며 “그동안 소비자 구매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벽 영업 허용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면 이곳을 거점으로 활용해 더 빠르고 쉽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며 “현실 유통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심야노동을 발암물질 둘째 단계인 2A군으로 정하는 등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야간노동자에 대한 정기적 검진과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프랑스나 핀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심야노동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이유”라고 했다.
김 위원은 “4년 전 택배기사 13명이 과로사 추정 사망했다”며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또다시 심야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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