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 300억’ 비자금 메모… 665억→1.4조원 만들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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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데는 '막대한 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서 SK 측으로 유입된 사실을 인정한 영향이 크다.
재판부는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최종현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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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메모가 결정적
최 회장 측 “모호한 추측 근거로 이뤄진 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데는 ‘막대한 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서 SK 측으로 유입된 사실을 인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적은 ‘비자금 메모’가 중요한 근거로 쓰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크게 인정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하라는 내용인데, 이는 1심에 비해 각각 20배가량 늘어난 숫자다.
재판부는 “1991년경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최종현의 본래 개인 자금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발행한 50억원짜리 6장, 총 300억원어치 약속어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급됐다. 여기엔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 어음 6장의 사진과 메모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 자료는 그간 공개되지 않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처음 제출된 것이다.
재판부는 비자금 존재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보호막으로 인식해 ‘모험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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