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기 갈등 방지하자' 한일, 안전거리 지키고 통신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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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국방 당국이 1일 내놓은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 합의문은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의 유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핵심이다.
합의문은 그 목적이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해상에서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 보장"이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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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김지헌 기자 = 한국과 일본 국방 당국이 1일 내놓은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 합의문은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의 유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핵심이다.
합의문은 그 목적이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해상에서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 보장"이라고 전제했다.
세부 이행 항목으로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채택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다.
부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CUES에 나오는 함정과 항공기 간 수평거리와 고도 등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양측 지휘관이 피해야 할 행위'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WPNS는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서태평양 25개국 해군의 회의체로, 함정들이 해상에서 우연히 마주했을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2014년 CUES를 제정했다. 올해 4월부터는 함정과 항공기 간의 안전거리도 CUES에 포함됐다.
CUES는 시정(視程), 어선 등 교통 밀도, 함정과 항공기의 기동성,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무기와 사격통제 레이더를 함정 및 항공기 방향으로 조준하는 행위, 조난 경우를 제외하고 신호용 로켓 등을 발사하는 행위, 함정 함교 또는 항공기 조종석에 대한 조명, 조우 함정 인근에서의 곡예비행 등을 지휘관이 일반적으로 피해야 할 행위라고 나열했다.
한일 초계기 사태가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해 시작됐다는 일본과, 그런 사실은 없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한국 간 갈등임을 고려하면 유사 사안 방지에 CUES 규정이 적격인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CUES에 대해 "국제법에 흩어진 규정을 모아 집대성한 권위 있는 규칙"이라며 "처음 제정될 때는 '함정 대 함정'이 이슈였는데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올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은 CUES 준수에 더해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양측은 상호 합의된 주파수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에서 호출·응답을 진행함으로써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었다.
어느 한쪽이 상대의 행위를 위해로 판단해 호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존중하며, 해군과 해상자위대 간 기존 통화 채널을 활용해 평소에 소통을 강화한다는 항목도 들어갔다.
또 한일은 이런 내용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교육 훈련 및 공동 훈련 시 통신 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과 훈련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과정이 있다"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합의가 이행되는지를 국방 당국 차원에서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이뤄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의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공개됐고, 추후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이 서명할 예정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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