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이정한 2024. 6. 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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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박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교제하던 A씨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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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박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하루 만에 검거된 60대 남성 용의자가 5월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박씨는 범행 13시간 만인 전날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박씨와 A씨는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는데, A씨가 이별 통보를 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교제하던 A씨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박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택시와 버스를 갈아타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도주 과정에서 피가 묻은 겉옷을 버리기도 했는데 경찰은 겉옷을 찾아 수거했다.

박씨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서 압송 중에 취재진이 흉기를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거기 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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