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조3천억대' 재산분할 미루면 하루 이자만 '1억9천만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산을 마칠 때까지 이자도 내야 하는데, 지급을 미룰 경우 하루에 1억 9천만원에 가까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라 최태원 SK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모두 1조 3천 828억원 입니다.
서울고법은 판결에서 최 회장 측이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을 미룰 경우 얼마큼의 지연이자가 붙는지도 밝혔습니다.
먼저 위자료 20억원 중 17억 원에 대해선 2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월 11일부터 선고가 나온 지난달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연 이자가 붙었습니다.
1조 3천 800억 대의 재산분할금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연간 690억 여원, 하루 기준으로는 1억 8천 900만 여원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바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이 온라인 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에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등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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