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정숙 여사 인도 식비’ 공세…“나흘만에 4인 가족 5년치 탕진”

2024. 6. 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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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천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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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단독외교 불편한 진실 밝혀달라”
2018년 11월7일 오전(현지시간)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영부인 단독외교의 불편한 진실은 밝혀달라”며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1인 25만원으로 가계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250배가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 주장하며 대통령도 타지 않은 대통령 전용기로 3박 4일에 걸쳐 인도를 방문한 것은 그저 단독 관광에 혈세를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은 “명백한 ‘셀프 초청’에 전용기를 타고 원포인트 타지마할 관광을 하며 혈세를 펑펑 쓴 것으로도 모자라 단독 외교라 포장하는 것은 국민께 도의가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솔직해지시라. 의혹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제 국민께서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다.

전날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천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기내식비로 책정된 비용은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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