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아 막은 경호원 방관’ 칸 영화제, 1억 5천만원 소송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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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윤아를 비롯한 유색인종 여성 참석자들에게 인종차별적 행위를 벌인 경호원을 막지 못한 제77회 칸 국제 영화제가 소송을 당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인 사와 폰티이스카는 제77회 칸 국제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자신을 "난폭하게" 막아선 경호원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칸 국제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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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인 사와 폰티이스카는 제77회 칸 국제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자신을 “난폭하게” 막아선 경호원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칸 국제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폰티이스카는 이번 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물론 자신의 명성에도 흠집이 생겼다면서 10만 유로(약 1억5천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폰티이스카를 제지했던 경호원은 영화제 기간 내내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은 이로, 지난 19일 레드카펫에 들어선 윤아를 과도하게 막아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경호원은 데스티니스 차일드 출신 켈리 롤랜드와도 논쟁을 벌였으며, 도미니카 출신 여배우 마시엘 타베라스와는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칸 영화제 조직위는 해당 경호원에게 과도한 제지를 당한 대상이 모두 유색인종이라는 점에서 인종차별을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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