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기내식 6292만원…공무원 전 일정 식비는 6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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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방문했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무원 식비로 사전 결재한 금액은 69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선일보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문체부 공무원, 청와대 직원 등 19명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은 총 6184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692만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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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9명 전 일정 식비 ‘9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방문했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무원 식비로 사전 결재한 금액은 692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19명의 출장 기간 전체 식비다. 김정숙 여사 전용기에서 기내식으로만 든 비용(6292만원)과 공무원들의 전 일정 식비가 9배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1일 조선일보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문체부 공무원, 청와대 직원 등 19명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은 총 6184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692만원)다. 당시 전용기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지만 김정숙 여사와 외교부,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취재기자 등의 식비는 따로 책정됐다.
6184달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책정된 출장 전체 기간 전체 식비였다. 청와대 직원 3명의 9일간 식비도 포함됐다. 당시 공식일정은 3박 4일이었지만, 이들은 사전답사를 위해 8박 9일 일정으로 인도에 머물렀다.
당시 가장 많은 식비를 배정받은 도종환 장관의 식비도 60여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 전 장관은 출장 기간 식비로 총 544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 60만원)를 배정해 자신이 결재했다. 식비는 공무원의 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박수영 의원은 “출장 2일 전 장관이 결재한 식비와 실제 식비가 크게 차이가 난다”며 “그런데도 문체부나 감사원은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세부 지출 내역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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