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서 모녀 찌르고 도주한 60대男 구속영장 신청

박선정 기자 2024. 6. 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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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박모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씨를 추적한 끝에 다음날인 31일 범행 약 13시간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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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박모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추적한 끝에 다음날인 31일 범행 약 13시간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전날 오전 11시께 수서경찰서로 압송된 박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으며, "흉기를 미리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거기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박씨의 범행으로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즉사했고, 이 여성의 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박씨는 피해자인 50대 여성과 교제했던 사이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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