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우즈벡인 검거
김석모 기자 2024. 6. 1. 18:19
주점으로 위장해 놓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여·35)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PC 14대 규모의 무등록 게임장을 차리고 운영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에 주점 간판을 달고, 밖에서는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창문 등을 가린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순찰 중 주민으로부터 “수상한 가게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지난달 31일 단속을 벌였다.
경찰의 단속 당시 게임장 안에는 10여 명의 외국인이 있었으며, 이 중 1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이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이 불가능한 학교 주변 50m 이내의 ‘절대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배달 기사로 위장해 내부로 진입했고, 단속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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