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기내식 6292만원 지출…19명 식비는 일정내내 '692만원'

한은진 기자 2024. 6. 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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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비'로 6292만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장 기간 식비로 692만원을 사전 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여사가 탑승했던 전용기의 '기내식비'는 6292만원, 공무원 출장 전 일정에 계획된 식비는 69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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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라(인도)=뉴시스】전신 기자 = 김정숙 여사가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18.11.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비'로 6292만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장 기간 식비로 692만원을 사전 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에는 총 6184달러가 책정됐다. 당시 한화로 약 692만원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출장에는 문체부 공무원과 청와대 직원 등 19명이 동행했고, 청와대 직원 3명은 사전답사를 위해 8박 9일간 머물렀다. 해당 금액은 이 기간의 식비를 다 합친 금액이다.

김 여사가 탑승했던 전용기의 '기내식비'는 6292만원, 공무원 출장 전 일정에 계획된 식비는 69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당시 실제 인원은 2배 가량 늘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출장 기내식비가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느냐"며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 집기와 가구를 양산으로 옮겼다는 의혹에, '식사가 끝나면 수저는 식당에 두고 오는 것'을 상식으로 아는 국민 마음이 불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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