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주장한 '강남 모녀 살해' 6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김지성 기자 2024. 6. 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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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4분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B씨와 B씨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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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하루 만에 검거된 60대 남성 용의자가 31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4분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B씨와 B씨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 후 B씨는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딸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범행 후 13시간 만인 전날 오전 7시45분쯤 A씨를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부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경찰서로 압송되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나'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거냐'고 묻자 "아니다. 거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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