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휴대폰으로 몰래 대출…6000만 원 빼돌린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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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 등으로 6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실형을 선고 받은 6명은 지난해 1월 세종시 한 PC방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몰래 570만 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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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 등으로 6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겐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6명은 지난해 1월 세종시 한 PC방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몰래 570만 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졌다. 이후 같은 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5500만 원을 챙겼다.
지난해 2월 10일 오후 8시 26분쯤엔 전주의 한 모텔방 안에서 동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20만 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방식으로 3월 초까지 모두 2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소액 결제하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의 경위나 수법, 이득액, 범행횟수 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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