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안산 주점' 급습하니 PC 14대…우즈벡 여성 주인 정체는

한정수 기자 2024. 6.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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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으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이 체포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3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씨(35)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컴퓨터 14대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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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주점으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이 체포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3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씨(35)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컴퓨터 14대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밖에 주점 간판을 달고 외부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 뒤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상한 가게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주변 탐문 등 수사를 하던 중 지난달 31일 밤 해당 게임장을 급습해 A씨를 체포했다.

당시 게임장 내부에는 외국인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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