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SK 지배구조 흔들지 않을 것…방해할 생각 없어”

김명일 기자 2024. 6.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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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지급할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SK(주)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 노 관장 측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이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에 “(노 관장은)SK그룹의 선대회장 시절 좋은 추억만 갖고 있어 계속 우호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며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SK그룹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권 확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만약 최 회장 측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분할해준다고 해도 이 주식으로 SK그룹을 방해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해당 판결이 나온 후 SK(주) 주가는 급등했었다. 당일 오후 SK(주) 주가는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장 초반 강보합세를 오가던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알려지면서 16만77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된 영향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주사인 SK(주)를 통해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최 회장의 SK(주) 지분이 흔들리면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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