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조3천억원 대...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 진행 : 윤보리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주간 세간의 관심을 모은 화제의 판결 짚어봅니다.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이 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이야기인데요. 재산분할 금액이 굉장해요. 변호사님도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임주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기의 이혼에 걸맞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평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본적으로 재벌총수와 전직 대통령의 자녀 간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대상이 되는 재산 자체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과는 달리 SK의 주식 자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파이 자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의 액수가 1조 3800억 원가량이 인정되었고요. 그리고 위자료 역시도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태원 회장의 혼외 자식의 고백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 측이 가정을 유지함에 있어서 극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함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에서 위자료도 20억 원이 인정되었거든요. 통상적인 액수보다 굉장히 상향된 그런 금액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앵커]
소송으로 가기까지 논란도 참 많았는데요. 일지를 정리해 볼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1988년 9월 최태원, 노소영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도 12월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혼외자를 낳았으며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게 사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공개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히게 되었고요. 2017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대상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이 조정이 결렬되었고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이르러서는 노소영 관장 측도 본인도 더 이상 이렇게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 맞소송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되게 되었고. 2022년도 12월에 이혼소송에 대한 1심 재판 판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재산분할이 665억 원가량이 인정되었고 위자료가 1억이 책정되었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액수지만 최태원 회장의 전체적인 재산 규모에 비하면 사실 미미한 액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완승이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2심 판단에서 이 판단이 전격적으로 뒤바뀌게 되면서 2심은 사실상 노소영 관장의 압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2심 재판부랑 1심 재판부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액수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판결 내용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임주혜]
1심 판단에서는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 간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걸 나누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SK 관련 주식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든 아니면 상속을 받았든 본인 명의의 재산이지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SK 관련된 주식이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던 것이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액수가 665억 원가량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자체가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SK 주식 같은 부분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모두 들어오게 되었고요. 심지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미술품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누게 되는, 그 대상이 되는 재산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다음 단계로 기여도를 보자면 최태원 회장 측이 65%, 노소영 관장 측이 35%라고 해서 총 재산에서 35%가량이 노소영 관장의 몫이라고 보았고. 그 액수가 바로 1조 3800억 원이 계산된 겁니다.
[앵커]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굉장한 금액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위자료가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임주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 재산분할 자체도 이번 판결이 의의가 있지만 위자료 부분에 좀 더 주목하고 싶은데요. 재산분할은 나눠 가질 재산이 많다면 그만큼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하죠. 한쪽의 잘못으로 이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을 때 유책배우자가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인데, 일반적인 이혼소송에서는 이 위자료라는 것이 보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위자료로 인정됐다고 하면 매우 고액 이례적인 판단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무려 20억 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일단 최태원 회장이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외자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과 함께 공식석상을 다니면서 노소영 관장에게 굉장히 큰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요.
특히 노소영 관장 측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일절 끊은 반면에 동거인에게는 최소 재판부에서 추산할 수 있는 부분만을 계산해 보더라도 티앤씨재단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이체하거나 그 자녀의 교육비 등을 지출한 내역이 200억 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위자료도 20억 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등장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사실 이 부분이 2심 재판에서 막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했던 핵심적인 증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SK 지분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이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쟁점이 되었는데.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원래 물려받은 재산, 개인이 보유한 재산, 특유재산이라고 보았지만 2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SK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왜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냐면 일단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90년대 300억 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300억 원이 SK의 지분을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으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부인했지만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해 오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비호를 받은 측면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이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벌써 30년이 지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비자금이라는 애매한 자금의 성격상 어떤 근거가 남아 있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 측이 제시한 어음을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요.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비자금 300억 원가량을 전달하고 SK 측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어음 6장을 받아서 그걸 보관해 오고 있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SK의 주식 자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인정한 셈이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의 환수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많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도 존재하고요. 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비자금을 실제로 받은 건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것인데.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 자체가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원래 이혼소송에서는 증거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이라면 굉장히 엄격하게 증거 자체가 적법하게 수집되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가사소송은 특성상 어느 정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면 이 자체가 재판에서 판단의 기초로 삼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이혼소송에서 비자금의 존재가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을 받아오는 측면에서 SK의 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만 있었던 것이지, 비자금 자체의 성격이나 불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재판부가 또 최태원 회장의 유책행위를 조목조목 질타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불륜 자필 편지, 이런 언급도 있었다고 하는데. 스스로 증거를 만든 셈이라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불륜 자필 편지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편지가 2013년도에 노소영 관장에게 직접 본인이 친필로 작성해서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인에게, 동거인이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과. 본인이 이혼을 하라고 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혼을 하고 아이도 낳게 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이야기를 현재 법률상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질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륜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라든가 내연관계의 시작 시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에 좀 더 신빙성이 실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에서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2심 판단이 유지된다면 최태원 회장이 1조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SK그룹 지배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판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아무리 재벌총수라고 해도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 요구한 것은 현금이었거든요. 1심에서는 주식에 대한 지분을 요구했다가 주식 자체를 요구할 경우 자칫 경영권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봐서 2심에서는 전략적으로 현금을 선택한 것 같기는 합니다. 현금으로 지금 1조 3800억 원이 사실 아무리 최태원 회장이라고 해도 마련하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주가 자체도 일시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은 항소심까지 결론이 난 것이고요.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이 만약 그대로 확정된다면 그 시점부터 이 액수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심지어 이자도 연 5%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9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액수 자체가 정말 막대하기 때문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SK 주식을 만약 판다면 그것은 경영권을 바로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렇다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 같은 걸 받게 된다면 주식의 가치가 높아야지 대출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의 기초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좀 더 빠르게 반응해서 주식도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사실상 이 액수가 정말 천문학적이고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만약 확정된다면 이것을 정말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또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단 한번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지난 정부에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합헌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구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주혜]
이번 헌법소원은 사실상 이전부터 여러 차례 행정소송도 관련해서 있었고요. 위헌법률심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2020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 등이 낸 헌법소원이었는데요. 세무서를 상대로 해서 2021년도 종부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그런 행정소송을 냄과 동시에 행정소송에서 패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요.
그 내용으로 보자면 그 당시 종부세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 가격이 6억 이상인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고요. 만약 특정 관리 대상 지역 안에서 두 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세율이 굉장히 높게 부과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도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며 이렇게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국토부 장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데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공동금액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낼지 말지, 어떤 세율을 받을지 정하는 게 조세법률주의, 세금은 법률에 의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합헌,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인정해 줬습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왜 도입되었느냐, 그 목적의 정당성에 주목을 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주거라는 것이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한 국민이 생활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이라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재산권의 침해가 일부 있을지라도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라는 것이 도입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청구인들이 주장했던 조세법률주의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법으로 항상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인정하였고 기본적으로 재산권 제한이 있다고 해도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최소침해의 원칙 이런 부분이 없으며, 특히 목적의 정당성에 비해서 그런 부분의 제한은 용인할 만하다, 이렇게 본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종부세에 대한 갑론을박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치권 일부에서도 종부세 폐지론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헌재 판단이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법 정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종부세가 만들어진 이래로 계속해서 여러 번 헌법소원의 심판대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매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별도로 재산세 같은 부분이 마련돼 있지만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특별히 더 부과하고 있는 세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1가구 1주택 보유자,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고요.
이후에 세율 조정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항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내지는 종부세를 개정하겠다가 하나의 공약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종부세 부분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의 안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재산세 외에도 별도로 다른 세목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부담이 더해진다면 그 부분은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헌재 결정이 합헌은 내려졌지만 이건 종부세라는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헌법에는 부합한다는 그런 정당성은 얻었지만 그 세부적인 항목을 정치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은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가 시작이 된 만큼 종부세를 다듬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또 다른 판단이 하나 있는데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 하면 이제는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하라, 이렇게 바꿨는데. 그것이 시행령을 통해서 앞으로는 방송 수신료는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공영방송이죠, KBS 방송국에서 이 부분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며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게 되면 이전까지는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차단된다거나 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이런 공영방송들의 재정 건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 근거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하고 특히 입법예고 등의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거친 것이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6:3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유를 보자면 이렇게 분리징수한다고 해서 어떤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낮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칙, 이런 식으로 분리징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도 없다고 보았거든요. 하지만 다만 추가적으로 의견을 덧붙인 걸 보자면 단기간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방송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할 때보다 만약 재정건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신료를 상향 조정한다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방송국을 보조해 줌으로써 그 공영방송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을 덧붙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분리징수가 운영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 화제의 판결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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