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저지른 40대, 또 만취 운전대…'집행유예'

이루비 기자 2024. 6. 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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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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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8시3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한다"며 "실제 피고인의 아내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동종 전과들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 범죄나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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