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소송 개인적인 일, SK 지배구조 흔들리는 것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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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 관장 측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은)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SK그룹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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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 관장 측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은) SK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SK그룹이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관장 측은 "(노 관장은) 이번 소송을 개인적인 일로 보고 있고, 그룹 차원의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오히려 불편해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각에선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선 SK㈜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노 관장은 현재 SK 지분 8762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0.01%다. 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할 시 사내 그룹 장악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SK그룹에 우호적인 노 관장 입장에는 전혀 변화는 없다는 주장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1심 판결 이후에도 "제가 요구한 건 재산 분할이지 회사 분할이 아니다" 며 "SK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금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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