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으로 위장한 불법게임장 운영한 우즈벡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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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여)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체포 직전까지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가에서 PC 14대 규모의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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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여)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체포 직전까지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가에서 PC 14대 규모의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점 간판을 달고, 외부에서는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조처해 놓은 뒤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순찰 중 주민으로부터 "수상한 가게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해당 게임장을 적발했습니다.
현장 단속 당시 게임장 안에는 10여 명의 외국인이 있었으며, 이 중 1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학교 주변 50m 이내의 '절대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배달 기사로 위장해 내부로 진입, 단속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단속은 가시적 도보 순찰 및 주민 친화적 경찰 활동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불법 환전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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