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 영내대기 대신 귀향조치…왜?

김명일 기자 2024. 6. 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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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 사망 사건 가해자인 중대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후 개인 연가를 내고 고향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귀향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군은 연가 신청을 금지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부중대장은 현재 부대 숙소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1일 육군 등에 따르면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인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이 사건 이후 불안 증세를 보여 최근 개인 연가를 내고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이 과정에서 고향이 같은 부사관이 동행했다.

군 당국은 고향집에 있는 가족을 통해 매일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중대장은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가 있을 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다.

부중대장(중위)은 원래 머무르던 상급 부대의 숙소에 남아 있으며, 주변 동료들과 상급 부대 측에서 부중대장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상에선 “구속도 아니고, 영내 대기도 아니고 귀향을 시켜?” “구금 조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언제부터 군이 사고 친 간부를 집에 보냈나? 집밥 먹고 힘내라는 건가” “믿을 수가 없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앞서 군 수사 당국은 두 사람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가해자를 영내 대기 대신 귀향 조치 한 것에 대해 군 측은 “아직 입건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연가 신청을 금지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군 당국이 가해 중대장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심리 상태 관리 조치는 와전된 것이라며 “중대장이 사건 이후 불안 증세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군에서는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극단적 행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우조’를 배정해 관리한다”며 “같은 여성인 군 간부 1명을 배치해 중대장 상태를 살핀 것으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아니었다”고 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육군 강원도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 1명이 치료 중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간부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한 상태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돌았고 완전군장 차림으로 팔굽혀펴기도 했다고 한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은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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