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 성폭행 당했다" 거짓 신고한 30대 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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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2021년 8월 남자친구 B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B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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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8월 남자친구 B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B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 씨는 말다툼하던 B 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에게 "성관계하면 나가겠다"고 말해 성관계한 뒤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성폭행 증거 수집을 위한 응급 채취를 했다.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A 씨는 뒤늦게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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