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으로 위장한 불법게임장 운영한 우즈벡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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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체포 직전까지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가에서 PC 14대 규모의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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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주점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체포 직전까지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가에서 PC 14대 규모의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점 간판을 달고, 외부에서는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조처해 놓은 뒤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순찰 중 주민으로부터 "수상한 가게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 전날 밤 해당 게임장을 적발했다.
현장 단속 당시 게임장 안에는 10여 명의 외국인이 있었으며, 이 중 1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학교 주변 50m 이내의 '절대보호구역'인 점을 고려, A씨에게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배달 기사로 위장해 내부로 진입, 단속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단속은 가시적 도보 순찰 및 주민 친화적 경찰 활동의 결과"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 환전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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