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에 관련 규정 찾아보니…전 육군훈련소장 “중대장, 규정 지키지 않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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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으로 쓰러져 지난달 25일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달리기)를 하다 사망했다.
숨진 훈련병은 동료 훈련병 5명과 이틀 전인 23일 오후 중대장(대위)와 부중대장(중위)의 지시로 약 24㎏ 무게의 완전군장을 메고 보행,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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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균 전 육군훈련소장 “육군 잘못…변명의 여지가 없다”
군기훈련으로 쓰러져 지난달 25일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달리기)를 하다 사망했다. 숨진 훈련병은 동료 훈련병 5명과 이틀 전인 23일 오후 중대장(대위)와 부중대장(중위)의 지시로 약 24㎏ 무게의 완전군장을 메고 보행,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균(66·육사 38기) 전 육군훈련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서 “일반 회사에 사규가 있듯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일은 전적으로 육군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선착순’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잔재로 군대 내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문화임에도 이를 행한 데 대해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훈련병이 들어온 지 9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라며 “신체적으로 단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군기훈련을 해 동료가 중대장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속했다는 것은 간부의 자질이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고 전 소장은 “간부들의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개인 생각이 아니라 육군 규정과 상위법에 의해서 부대 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대를 운영해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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