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4기 암환자에도 보험금 안줬다”…거리로 나가는 피보험자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6.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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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 모임(디피모)이 오는 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DB손보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다.

디피모는 1일 "DB손보가 실손보험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유령의사 의료자문을 강제하는 등 의료자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대변하고 유령의사 의료자문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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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모, 3일 DB손보 본사서 규탄 집회
“보험사가 의료자문 악용…즉각 폐지해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DB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 모임(디피모)이 오는 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DB손보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다.

디피모는 1일 “DB손보가 실손보험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유령의사 의료자문을 강제하는 등 의료자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대변하고 유령의사 의료자문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집회를 예고했다.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소견서에는 의사 이름이나 소속 병원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보험소비자들은 이런 의료자문을 유령의사 의료자문이라 부르기도 한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주치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자문 제도를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보험소비자들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은 제3의 의사가 보험사가 의뢰하면 얼마든지 진단 결과를 바꾸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의료자문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디피모는 “유령의사 의료자문의는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라는 ‘돈’을 받고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회신서를 작성해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피모는 “DB손보가 의료자문을 빌미로 암으로 인한 진료를 받고 있는 4기 암 투병 환자의 실손보험 입원보험금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피모는 부산지방법원 제3-3 민사부 1심 재판부 판결을 인용해 “보험사가 제출한 의료자문 의견서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의료자문 제도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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