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량안보법 오늘 시행..."우리나라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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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법적 강제성을 동원해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식량안보보장법'(이하 식량안보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표된 식량안보법은 총 11장 74조로 구성돼 있으며, 생산부터 저장, 유통 및 가공까지 식량 공급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이 법을 통해 해외 식량 의존도를 낮춰 '절대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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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법적 강제성을 동원해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식량안보보장법'(이하 식량안보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표된 식량안보법은 총 11장 74조로 구성돼 있으며, 생산부터 저장, 유통 및 가공까지 식량 공급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곡물 가공 사업자는 관련 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품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특히 농지의 다른 용도 전환 및 음식물 낭비 방지 등과 함께 위반시 처벌 규정도 포함됐는데, 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게는 2만~200만위안(한국돈 약 380만~3억8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이 법을 통해 해외 식량 의존도를 낮춰 '절대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식량안보법은 법률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으나,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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