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판결문 떠돌아… 최태원 측 "유포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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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 회장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1일 "서울고법 이혼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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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1일 "서울고법 이혼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번 이혼소송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할 방침이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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