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량안보법 오늘 시행…“절대적 자급자족 초점”

김태선 2024. 6. 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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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법적 강제성을 동원해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식량안보보장법', 일명 식량안보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표된 식량안보법은 총 11장 74조로 구성돼 있으며, 생산부터 저장, 유통 및 가공까지 식량 공급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이 법을 통해 해외 식량 의존도를 낮춰 '절대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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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법적 강제성을 동원해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식량안보보장법', 일명 식량안보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표된 식량안보법은 총 11장 74조로 구성돼 있으며, 생산부터 저장, 유통 및 가공까지 식량 공급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곡물 가공 사업자는 관련 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품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특히 농지의 다른 용도 전환 및 음식물 낭비 방지 등과 함께 위반 시 처벌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게는 2만~200만 위안, 한화로 약 380만~3억 8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이 법을 통해 해외 식량 의존도를 낮춰 '절대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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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기자 (tskim03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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